관세율 검색 — HS CODE·품목명 (APTA·LDC 특혜세율)

HS코드 또는 품목명(한글·영문)으로 한국 수입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A), WTO양허(C)와 함께 APTA(E1·E2), LDC(R) 특혜세율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APTA 양허는 E1(일반)·E2(방글라데시)·E3(라오스)으로 나뉘며, 본 도구는 방글라데시 거래 기준으로 A·C·E1·E2·R을 표시합니다. 그 밖의 세율구분은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 소싱 시 적용 가능한 최저 세율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법 매뉴얼 보기

A 기본세율C WTO양허 E1 APTAE2 APTA 특혜 R LDC 특혜 · 2026-01-01 기준 · 단위 %
HS부호품목명ACE1E2R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최소 2자)
🛡 본 화면의 세율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최신 세율과 법적 효력이 있는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낮은 세율(초록 표시) 적용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혜세율 적용 요건은 APTA 원산지 기준 해설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수출 CO 발급규정 해설을 참고하세요. 특혜세율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APTA·LDC 특혜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세율만 보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관세율 검색 도구가 하는 일

HS CODE 10자리 또는 품목명(한글·영문)을 입력하면 한국 수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A)·WTO 양허세율(C)·APTA 협정세율(E1·E2)·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R)을 한 화면에 나란히 보여 줍니다. HS 2단위→4단위→6단위→10단위로 내려가는 계층 탐색도 지원하므로, 품목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류(類)와 호(號)를 따라가며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율구분 E1은 APTA 일반 양허, E2는 방글라데시 한정 양허, E3는 라오스 한정 양허이며, 이 사이트는 방글라데시 소싱 실무를 기준으로 A·C·E1·E2·R을 표시합니다.

결과를 읽을 때 확인할 것

가장 낮은 세율이 초록색으로 강조되지만, 그 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APTA 세율은 APTA 원산지증명서, R 세율은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두 협정 모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APTA·LDC 특혜를 사후 적용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신고 시점에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돼 있어 R 세율의 적용 가능 시점은 수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한계

세율 데이터는 화면에 표시된 기준일의 관세율표를 반영하며, 연중 개정되는 탄력관세·할당관세·긴급관세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세율을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을 추산하려면 수입원가 계산기로 이어지며, 단계별 사용 방법은 관세율 검색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