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또는 품목명(한글·영문)으로 한국 수입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A), WTO양허(C)와 함께 APTA(E1·E2), LDC(R) 특혜세율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APTA 양허는 E1(일반)·E2(방글라데시)·E3(라오스)으로 나뉘며, 본 도구는 방글라데시 거래 기준으로 A·C·E1·E2·R을 표시합니다. 그 밖의 세율구분은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 소싱 시 적용 가능한 최저 세율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 HS부호 | 품목명 | A | C | E1 | E2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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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최소 2자) | ||||||
특혜세율 적용 요건은 APTA 원산지 기준 해설과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수출 CO 발급규정 해설을 참고하세요. 특혜세율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APTA·LDC 특혜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세율만 보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관세율 검색 도구가 하는 일
HS CODE 10자리 또는 품목명(한글·영문)을 입력하면 한국 수입 관세율표에서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A)·WTO 양허세율(C)·APTA 협정세율(E1·E2)·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R)을 한 화면에 나란히 보여 줍니다. HS 2단위→4단위→6단위→10단위로 내려가는 계층 탐색도 지원하므로, 품목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류(類)와 호(號)를 따라가며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율구분 E1은 APTA 일반 양허, E2는 방글라데시 한정 양허, E3는 라오스 한정 양허이며, 이 사이트는 방글라데시 소싱 실무를 기준으로 A·C·E1·E2·R을 표시합니다.
결과를 읽을 때 확인할 것
가장 낮은 세율이 초록색으로 강조되지만, 그 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APTA 세율은 APTA 원산지증명서, R 세율은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두 협정 모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APTA·LDC 특혜를 사후 적용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신고 시점에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돼 있어 R 세율의 적용 가능 시점은 수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한계
세율 데이터는 화면에 표시된 기준일의 관세율표를 반영하며, 연중 개정되는 탄력관세·할당관세·긴급관세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세율을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을 추산하려면 수입원가 계산기로 이어지며, 단계별 사용 방법은 관세율 검색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